하반기 부동산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

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

비(非)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= 월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=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해 1~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. 단, 사업주체에 명도하면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.

도심 1~2인 가구·생활주택 확대 = 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,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,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. 또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
보금자리주택 입주·거주 의무 부과 = 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.

고령자·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= 하반기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5%(비수도권 3%)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주택의 설계기준 항목을 늘린다.

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 = 7월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㎡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%에서 20%로 상향조정한다.

지적도·임야도 등본 온라인 발급 = 해당 관청에서 떼주던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을 온라인 발급하고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.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=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47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어난다.

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공공기관 확대 =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종전 14개에서 390개로 대폭 늘린다.

건설공사 실적 미달 업체 처벌 완화 = 2년간 공사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만원으로 완화된다. 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도 폐지된다.